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10. 17. 선고 2025가단10345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24,936원 및 그중 35,791,327원에 대하여 2025.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①

원고는, 2004. 1. 2. 토목설계 감리 등을 영업으로 하는 피고에 입사하여 터널 설계 및 도시개발사업 업무 등에 참여하다가 2025. 2. 28. 퇴사한 사실, ② 원고가 퇴사할 당시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등이 합계 133,572,719원인데, 그중 1,810,130원은 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 사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2025. 5.2. 15,971,262원, 2025. 6. 5. 70,000,000원, 2025. 8. 1. 10,000,000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95,971,262원을 임금 등으로 지급한 사실, ④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25. 6. 5.경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거기에는 이 사건과 관련된 소송비용 1,269,210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퇴직 무렵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 133,572,719원에서 세금 1,810,130원을 공제한 나머지 원금 131,762,589원에 대한 2025. 3. 15.부터 2025. 7. 31.까지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되, (앞서 인정한) 3회에 걸친 각 변제금을 각 원금에다 충당하고 일부 변제한 당일의 이자는 따로 구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6,964,399원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데, 위 금액은 실제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지 않는다.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제 남은 미지급 임금 등 35,791,327원(133,572,719원 - 세금 1,810,130원 - 3회에 걸쳐 변제금 합계 95,971,262원)과, ② 이에 대하여 2025. 7. 31.까지의 지연손해금 중 원고가 구하는 6,964,399원및 ③ 약정 소송비용 1,269,210원을 합한 44,024,936원(위 ① + ② + ③)과 그중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임금 등 35,791,327원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원고가 구하는) 2025.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다만,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 계속 중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에 관한 일부 합의가 이루어졌고, 원고가 이를 이 사건 소에 포함시켜 구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각자 부담하게 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