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009
판결선고
2025. 12. 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4.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D에 소재한 'E'의 대표로 상시 약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8. 5.부터 2024. 12.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24. 8. 임금 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500,0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등, -체불금품 입증자료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임금이 지급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D에 소재한 'E'의 대표로 상시 약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24. 11. 임금 2,026,666원, C의 2024. 11. 임금 3,800,000원, 2024. 12. 임금 612,9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접수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주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