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B빌딩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 E 관련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9. 8.부터 2025.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10월분 임금 2,188,430원, 2024년 11월분 임금 3,188,430원, 2024년 12월분 임금 3,188,430원, 2025년 1월분 임금 3,188,430원, 2025년 2월분 임금 3,188,430원, 2025년 3월분 임금 3,188,430원, 2025년 4월분 임금 3,188,430원, 2025년 5월분 임금 3,188,430원, 2025년 6월분 임금 3,188,430원, 2024년도 연말정산환급액 277,010원등 합계 27,972,8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F 관련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1.부터 2022. 10.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년 4월 임금 1,000,000원, 2022년 5월 임금 4,153,300원, 2022년 6월 임금 4,153,300원, 2022년 7월 임금 4,153,300원, 2022년 8월 임금 4,153,300원, 2022년 9월 임금 4,153,300원, 2022년 10월 임금 1,700,000원 등 합계 23,466,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 E 관련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9. 8.부터 2025.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278,1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F 관련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1.부터 2022. 10.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764,1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전호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