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277
판결선고
2026. 1.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화성지점, 의왕시 E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본점의 실 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승강기 유지 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부터 2025. 5. 31.까지 주식회사 D 본점 및 주식회사 D 화성지점에서 승강기 유지 보수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7,464,49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 · 태양이 불량하고, 미지급 퇴직금 액수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음, 이종 벌금형 다수 형사처벌 전력, 근로자 G의 처벌의사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상당 부분 퇴직금 지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판사 정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