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279
판결선고
2026. 2.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 1층에 소재했던 C식당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7. 4.경부터 2024. 7.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1월 임금 1,937,800원, 2024. 2월 임금 2,626,960원, 2024. 3월 임금 2,626,960원, 2024. 4월 임금 2,626,960원, 2024. 5월 임금 2,626,960원, 2024. 6월 임금 2,626,960원, 2024. 7월 임금 2,372,738원 등 임금 합계 총 17,445,3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7. 4.경부터 2024. 7.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102,7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정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계약서, 피보험자 이력조회,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장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C식당의 운영이 악화되면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C식당은 2024. 12. 31. 폐업되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10,000,000원 상당의 대지급금이 지급되었다.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