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957
판결선고
2025. 9.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 상시 약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건물 1층, 2층에서 2024. 10. 10.부터 2024. 12.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11월 임금 5,8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0,279,6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 F의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진정인), E · F· G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 · 태양이 불량하고, 근로자의 수 · 미지급 임금 액수 등 죄질 이 가볍지 않음, 이종 벌금형 2회 형사처벌 전력, 근로자들의 처벌의사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 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판사 정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