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6월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F, G, H, I, J, K('48),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배상신청인 D, E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452,2012
판결선고
2013. 2. 8.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15.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2고단452』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부동산컨설팅 회사인 ㈜AE의 대표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상무로 재직하였으며, AF(같은 날 기소중지)는 위 회사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 16.경 (주)AE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회사에서 경기 이천시 AH 임야 3,306㎡(이하 '본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입하였다. 좋은 땅이니 사두면 돈이 될 것이므로 구매하라. 1개월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본건 임야 소유자인 AI에게 매수의사만 밝혔을 뿐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직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재정이 어려운 상태라 매매대금을 마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구입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된 시한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본건 임야 중 16㎡에 대해 1,475만원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임야 중 49㎡에 대해 4,425만원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10. 6. 16.경부터 2010. 7. 14.경까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주)A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합계 5,9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0. 7.경 AI 소유인 본건 임야에 대하여 위 회사 상무인 피고인 B에게 "우리가 아직 매입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매입할 토지이니 일단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과 AF는 위 임야가 아직 (주)AE에서 매수한 상태가 아님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여 2010. 7. 20.경 위 (주)A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이천시 AH 임야 3,306㎡가 (주)AE 소유이다. 위 땅 주변에 앞으로 지하철이 들어와 초역세권이고 중앙상업 예정지이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서 돈을 입금시켜야 등기가 나온다. 늦으면 다른 의사나 유명한 사람들이 사려고 줄을 서 있기 때문에 놓친다. 빨리 계약금 넣고 잔금을 주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항 기재와 같이 당시 본건 임야에 대해 피고인 A이 토지주 AI에게 매수하고 싶다는 의사만 밝히고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상태였으며, 직원들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상황이 어려워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와 본건 임야 중 66㎡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0. 7. 22.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 2010. 8 2.경 잔금 명목으로 5,600만원 합계 5,900만원을 AJ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569』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부동산컨설팅 회사인 ㈜AE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상무로 재직하였으며, AK은 피해자 E의 아내이자 위 회사에 2010. 4. 말경 텔레마케터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0. 5.경 AI 소유인 경기 이천시 AH 임야 3,306㎡(이하 '본건 임야'라고 한다)에 대하여 위 회사 상무인 피고인 B에게 "우리가 아직 매입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매입할 토지이니 일단 다른 사람들에게 평당 300만원에 팔아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주)AE에서 본건 임야를 매수한 상태가 아니고 회사에서 직원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어려운 형편이라 언제 매수하여 피해자측에 이전해줄 수 있을지 불확실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응하여 2010. 5. 초경 위(주)AE 사무실에서 AK에게 "경기 이천시 AH 임야 3,306㎡가 있는데, ㈜AE에서 매수하여 중도금까지 치르고 잔금만 치르면 되는 상황이다. 위 땅 주변에 앞으로 지하철이 들어와 초역세권이고 중앙상업 예정지이다. 빨리 계약금 넣고 잔금을 주면 곧 필지 분할하여 한 달 내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본건 임야에 대해 피고인 A이 본건 임야 소유자인 AI에게 매수하고 싶다는 의사만 밝히고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상태였으며, 직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대금을 마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구입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2010. 5. 13.경 피해자와 본건 임야 중 99㎡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 2010. 5. 19.경 중도금 명목으로 800만원, 2011. 5. 25.경 잔금 명목으로 7,800만원을 법무사 AJ 명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8,8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84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L빌딩 501호에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주)AM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1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위 (주)AM의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AN의 2010. 11월분 임금 1,666,666원, 2010. 12월분 임금 2,500,000원 합계 4,166,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근로자 153명의 체불금품 합계 234,634,42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O건물 517호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주)AP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경부터 2011. 10. 28.경까지 위 (주)AP의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AQ의 2011. 10월분 임금 903,2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52』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AI, A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부동산계약서, 계좌내역서, 각 입금증, 영수증사본
『2012고단569』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AI,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서
『2012고단8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3848호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기재 부분
진정서
각 급여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한하여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L빌딩 501호에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주)AM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용자로서, 2010. 11. 3.경부터 2010. 12. 30.경까지 위 (주)AM의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0. 11월분 임금 933,333원, 2010. 12월분 임금 967,740원 합계 1,901,073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G, H, I, J, K('48),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체불금품 합계 39,898,7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F, G, H, I, J, K('48),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죄 중 사기죄로 인한 범죄 이득액은 금2억600만원에 달하여 양형기준상 사기범죄 일반사기 형종 제2유형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이라는 특별행위자감경요소를 고려하면 위 유형 감경영역에 해당하고,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위반죄를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경우 피고인 A에게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0월에서 2년6월 사이'이다.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토지소유자와 매도 여부에 대한 의사 타진만 있었던 단계에서 본건 임야를 기매수한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판매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하지 않은 근로자가 받지 못한 체불임금의 합계가 여전히 금1억5,000만원을 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다른 토지로 보상을 하거나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향후 다른 토지나 금원을 추후 변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는 하나 사기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1, 17, 30, 42, 49, 56, 60, 63, 74, 76, 82,83, 115, 134 기재 근로자 15명은 이 법원 이송전 이미 진정을 취하하여 위 부분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바 있고, 위 공소기각 부분 기재 근로자들도 진정을 취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모두 합산하면 금8,000만원을 상회하고, 진정 취하를 하지 않은 근로자들도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죄로 인한 범죄 이득액은 금1억원을 초과하여 양형기준상 사기범죄 일반사기 형종 제2유형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이라는 특별행위자감경요소를 고려하면 위 유형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피고인 B에게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0월에서 2년6월 사이'이다.
피고인 B이 대표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기는 하였으나 토지 매도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 매수 완료 또는 확약 등을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들을 발생하게 한 점은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하여도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경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