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208,2013
판결선고
2014. 1. 27.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2013고정208
피고인은 이천시 E에 있는 F회사 대표로서 상시 15면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부터 2012. 1. 31.까지 근로한 G에게 2011. 12.및 2012. 1. 각 임금 220만 원 합계 44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게 임금 합계 1,180만 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시 제1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B의 진술서
2013고단786
피고인은 2012. 8. 27.경 위 F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삼진넥스틸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약 80,000,000원 상당의 컨테이너 119개에 대한 보관을 의뢰를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8. 29.경 임의로 H에게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포천 컨테이너 전화통화)
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천시 E에 있는 F회사 대표로서 상시 15면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0.부터 2012. 6. 10.까지 근로한 B에게 2012. 3., 2012. 4., 2012. 5. 각 임금 220만 원, 2012. 6. 임금 120만 원 합계 1,320만 원, 2011. 12. 1.부터 2012. 1. 31.까지 근로한 C에게 2011. 12., 2012. 1. 각 임금 200만 원 합계400만 원, 2012. 2. 1.부터 2012. 4. 30.까지 근로한 D에게 2012. 2. 임금 195만 원,2012. 3. 및 2012. 4. 각 임금 200만 원 합계 595만 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B, C, D이 각 작성한 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B은 2013. 12. 16., 피해자 C은 같은 달 17일, 피해자 D은 같은 달 20일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최성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