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273
판결선고
2014. 2. 28.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장비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년 10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근로한 E에게 2012년 10월 임금 4,000,000원, 2012년 11월 임금 4,000,000원 등 체불임금 합계 8,000,000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은 비상근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이 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정기적으로 사무실에 출근하여 회사측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기로 약정하였던 점, E은 주식회사 D에 4대 보험도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서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