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82
판결선고
2014. 2. 10.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C상가주택 301호에 주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소재 원룸공사 현장에서 2011. 6. 15.경부터 2011. 8. 31.경까지 목수로 근무한 D에게 2011. 7. 26.경부터 2011. 8. 31.경까지의 임금 544만 원 중 2,590,50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D의 각 진술서
자료제출
수사보고서(일당 지급 관련 서류 첨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D에게 일당으로 1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1. 8. 26. D와 정산을 하여 2,369,500원을 지급함으로써 2011. 8. 25.까지의 임금은 모두 지급된 것이다.
판단
먼저, D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으로 16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인은 일당으로 1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D에게 일당으로 1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고용했던 목수들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13만 원 정도의 일당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나, D는 목수반장 또는 책임자의 역할을 하여 다른 목수들보다 더 많은 일당을 받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D를 포함한 피고인이 고용한 인부들에 대한 임금은 피고인에게 도급주었던 주식회사 대승종합건설에서 직접 지급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확인한 인부들의 작업일수와 일당을 기초로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주식회사 대승종합건설로부터, 2011. 6. 16.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작업일수 13일분에 대한 임금으로 같은 해 7. 1. 2,080,000원(= 160,000원 × 13일)을, 2011. 7. 1.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작업일수 21일분에 대한 임금으로 같은 달 26일 3,360,000원(= 160,000원 × 21일)을 각 수령하였는바, 위 각 금액은 D가 주장하는 작업일수와 일당에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작업일수와 일당과는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이 D의 일당에 대하여 합의한 바가 없는데도 D가 2회에 걸쳐 일당 16만 원으로 계산한 임금을 수령하는 것을 피고인이 제지하지 못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일당으로 1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2011. 8. 26. D와 정산을 한 것인지를 살피건대,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2011. 7. 25.까지 일한 임금을 같은 달 26일 수령한 이후 2011. 7. 26.부터 2011. 8. 31.까지 작업일수 34일에 대한 임금으로 5,440,000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2011. 8. 26. 2,369,500원이 입금되어 주식회사대승종합건설의 F에게 임금을 다 받지 못했다고 말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1. 8. 26. D와 이전까지의 임금에 관하여 정산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성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