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3. 7.자, 2012. 4. 2.자, 2012. 4. 20.자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무죄.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3고합37,2013
판결선고
2015. 1. 15.
판결
범죄사실
[2013고합37]
피고인 A은 여주시 E 소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0년경 4대강 공사현장에서 5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여 1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주군이 발주하는 지방도 G 외 4개소 수해복구공사, H 확충공사, I 수해복구공사, J 수해복구공사 등에 관하여 발주처인 여주군과 공사계약을체결한 후, 여주군으로부터 받게 될 공사대금을 채권자들이 압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형인 B을 수취인으로 하는 허위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위 공사대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1. 10. 5.경 이천시 K에 있는 L 공증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된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임의로 그 정을 모르는 처 M으로 하여금 '발행인 F(주), 수취인 B, 액면금 삼천만 원정으로 된 일람출급 어음의 금원 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수임인 란에 '성명 M, 주소 경기도 이천시 N아파트 208/701호', 위임인 란에 '성명 B, 주소 경기도 여주군 O'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B 성명 옆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위임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내용의 액면금 칠천만 원, 액면금 일억 원, 액면금 이억 오천만 원, 액면금 삼억 오천만 원으로 된 위임장 4장을 위조하여 총 5장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위 각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실 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여주군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오산시, 안양시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 A은 2011. 11. 30.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B 명의의 위임장을 이용하여 작성한 허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해 '채권자 B', '채무자 F', '제3채무자 여주군', '청구금액 150,000,000원', '압류 및 전부할 채권 F이 여주군으로부터 지방도 G 외 4개소 수해복구공사를 수주하여 받게 될 공사대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 채권'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타채5073호).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12. 1.경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사법보좌관으로부터 위 청구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위 제3채무자인 피해자 여주군으로부터 전부금으로 B 명의 신협계좌(계좌번호: P)로 2011. 12. 20.경 35,540,000원,2012. 6. 20.경 48,572,160원을 각각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1.부터 2012. 5. 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여주군을 제3 채무자로 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809,00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피해자 오산시를 제3채무자로 하여 350,000,000원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피해자 안양시를 제3채무자로 하여 80,00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발령받아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피고인은 그 중 655,388,2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78]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은 F을 경영하면서 2010. 10. 1.경부터 2011. 6. 2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주유소로부터 기름을 공급받고도 주유대금 합계 3,35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1. 8. 9.경 인천지방법원에 물품대금 3,800만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1. 8. 25. 피고인 A이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민사소송으로 이행되었으며, 피해자는 2011. 9. 6. F의 현대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2011. 9. 20. F의 여주군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각각 가압류하였다.
한편, 위 민사사건은 2011. 11. 30. 조정에 회부되었으나 조정이 불성립되었고, 다시 2012. 1. 17.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가 2012. 2. 14.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변론이 재개되었으며, 이후 2012. 3. 30. 최종적으로 'F이 피해자에게 3,350만 원을 2012. 4.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2. 초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F의 여주군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B 명의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위 금원을 자신이 수령한 다음 다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B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전부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2011. 10. 5. 이천시 K에 있는 L 공증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B에게 2억 5,03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을 뿐인데도 마치 4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액면금 2억 5,000만 원, 액면금 1억 원, 액면금 7,000만 원, 액면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 4장(액면금 합계 4억 5,000만 원)을 발행하여 위 각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을 한 후, 이에 기하여 2012. 2. 6. 및 2012. 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2차례에 걸쳐 F의 여주군에 대한 합계 4억 5,000만 원 상당의 H확충공사 대금채권에 관하여 B을 채권자로 하여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2012. 2. 7. 및 2012. 2. 9.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2. 2. 9. 및 2012. 2. 13.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6. 26. 여주군으로부터 B 명의의 신협계좌로 4억 7,100만 원 상당을 입금받아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4억 7,000만 원을 출금하게 한 후 B으로부터 이를 전액 교부받아 다른 공사대금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허위 작성된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형식적으로 확정되게 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F로 하여금 허위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은 F의 대표이사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1.부터 2011. 9. 29.까지 근로한 S에게 2011. 4. 임금 1,05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S 등 3명의 근로자에게 금품 합계 76,131,870원을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F의 대표이사로서 여주군이 발주하는 지방도 G 외 4개소 수해복구공사, H 확충공사, I 수해복구공사, J 수해복구공사 등에 관하여 여주군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1.경 F 사무실에서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 대표이사인 피해자 T에게 "여주군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게 되면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하도급을 받아 공사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와 별도로 2010년경 4대강 공사현장에서 3~4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여 당시 공사 중에 있던 V 도로공사 및 W 도로공사 등의 공사대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여주군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2. 6. 5.경까지 장비, 노무 등을 제공받아 합계 428,866,013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2013고합37]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위임장(증거기록 제1097쪽 내지 제1103쪽)
[판시 제2항, 2013고합37]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타채420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2012타채427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2012타채455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2012타채935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2012타채936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2012타채938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2012타채937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2012타채1317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2012타채158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서(2011타채507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서(2011타채4955),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
각 공사도급계약서(지방도 G 외 4개소 수해복구공사, X 수해복구공사, J 수해복구공사, I 수해복구공사, Y 수해복구공사, Z 수해복구공사), 각 공사계약 체결통보서(AA공원 일원 하수관 정비공사, H 확충공사), 입찰계약서(AB 처리수해복구공사), 각 선급금신청서(증거기록 제534쪽, 제572쪽), 각 준공금청구서(증거기록 제561쪽, 제593쪽, 제745쪽, 제766쪽, 제787쪽, 제806쪽, 제819쪽), 청구의뢰서(증거기록 제712쪽), 각 무통장 입금확인서(증거기록 제722쪽, 제747쪽, 제768쪽), 각 거래내역 확인서(증거기록 제791쪽, 제808쪽), 영수증(증거기록 제821쪽)
[판시 제3항, 병합 전 2012고단1085]
병합 전 이 법원 2012고단1085, 2013고단5(병합), 2013고단168(병합) 사건(이하 '병합 전 사건'이라 한다)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지급명령신청, 결정문(2011카단12311 채권가압류), 조정조서(2011가단95006 물품대금),결정문(2012타채420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2012타채427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수신(대월)원장
[판시 제4항, 병합 전 2013고단5]
병합 전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S,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고소인, 참고인)
[판시 제5항, 병합 전 2013고단168]
병합 전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병합 전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 첨부), 수사보고(위임장 및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중 피해자 여주군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중 피해자 오산시, 안양시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판시 제5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액면금 삼억 오천 만원으로 된 위임장의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은 판시 제5항 기재 사기죄의 피해자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인 A과 T과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A이 T 외에 다른 배상신청인들에게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불분명하고(검사는 이 부분 사기죄의 피해자를 T만으로 하여 기소하였다), 피고인 A이 일부 금원을 변제하는 등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제1항에 대하여
주장
피고인은 명의인인 B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판시 제1항 기재 각 위임장의 작성행위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갚는다고 하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하여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이를 교부하였는데, 이후 법원에서 우편물이 와 피고인에게 물었더니 피고인이 'T과 함께 공사를 하는데 건설업 관례상 모두 전부명령을 받고, T이 증인의 이름으로 전부명령을 받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겠다고 하여 전부명령을 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해 주어 그 때서야 본인 명의의 전부명령에 관하여 알게 되었으며, 그 시기는 2011. 12.경이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2011. 10. 초순경 B에게 F의 법인세 납부를 위하여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법인세 납부 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요청하여 B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았고, 당시 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았으며, 2011. 11. 30.경에야 B에게 그의 동의 없이 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전부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은 2011. 11. 30. 또는 2011. 12.경에야 비로소 그 명의의 전부명령이나 그에 필요한 위임장 작성 여부에 관하여 알게 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판시 제1항 기재 각 위임장 작성 시인 2011. 10. 5.경 B의 동의가 있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항에 대하여
주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타채420, 2012타채427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공소제기 된 후 또 다시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었는바, 이는 이중기소에 해당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공소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추심명령 포함, 이하 같다)은 진정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것으로 소송사기의 고의가 없었으며,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 11번의 경우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통하여 수령한 금액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금액은 이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중기소 여부
살피건대,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자체에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사기죄와 그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을 달리하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위 각 두 죄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고의 및 이득액 관련 주장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에 대한 채권자들의 집행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B의 F에 대한 채권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B 명의의 판시 제2항 기재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의 F에 대한 채권은 3억 원 상당에 불과하나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금액은 합계 12억 3,9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처음 B 명의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후 2011. 12.경 B이 확인하기까지 이를 B에게 고지하지도 아니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이에 따른 전부금 중 일부를 B에게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법원을 기망하여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다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이상 그로써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실제 제3채무자에 의하여 해당 채권액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사기의 기수, 미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도37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 11번 기재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통하여 수령한 금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각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며,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제3채무자를 여주군으로 한 범행과 구별하여 형법상의 사기죄로 그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한 이상 그 이득액이 문제되지도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3항에 대하여
주장
피고인은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Q와의 본안 소송 계속 중 판시 제3항 기재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았던 점, ②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의 F에 대한 채권은 3억 원 상당으로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금액이 B의 채권액을 훨씬 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B을 통하여 해당 전부금을 수령한 후 B에게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사대금 등 기존 채무변제에 이를 모두 사용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주된 목적이 B에 대한 채무변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초 피고인은 T이 B의 명의로 전부명령을 받아 해당 공사대금을 확보해 달라고 하여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5항에 대하여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T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여주군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다시 피해자 또는 피해자 운영의 U에게 하도급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여주군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의 80%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점(이하 피고인이 여주군으로부터 도급받은 판시 제5항 기재 각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이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② 당시 피고인 운영의 F이 하였던 다른 공사현장의 적자로 인하여 F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등의 조치를 할 것이 예상되었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B 명의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기로 하였던 점 (피해자는 당시 피해자의 명의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하고, 이에 따른 전부금을 '이 사건 전부금'이라 한다), ③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F의 자력이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할 수 있는 위와 같은 방법을 강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전부명령을 통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이 사건 공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전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던 점, ④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전부금을 수령한 후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은 채 그 대부분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밀린 급여, 개 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고(증거기록 제787쪽 내지 제789쪽), 이 사건 전부금 외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만한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던 점, ⑤ 즉, 피고인이 재산으로 주장하는 4필지 토지 중 실거래 가액이 6,400만 원 상당이라고 주장하는 1필지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각 토지는 2011. 11.경 이미 B 명의의 가등기가 마쳐진 상태로 그 가액을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장래 이득액이 6억 5,000만 원 상당에이른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⑥ 오히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의 채무, 신용보증기금의 대출금, 밀린 임금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피고인은 검 찰 조사에서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은 정도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 인정한 채무액만 하여도 5억 원 상당이다), 향후 공사를 수주하거나 공사를 진행하여 발생할 수익으로 변제한다는 막연한 계획 외에 이를 변제할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⑦ 피고인은 F이 2012. 7. 11.부터 2013. 1. 10.까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에 관한 영업정지를 받았다는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영업정지 처분은 기존에 수주하여 진행된 이 사건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F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면허 외에 토공사, 상하수도공사에 관한 면허도 가지고 있어 이에 관한 공사는 수주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이 사건 전부명령을 통하여 공사대금을 반드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년 ~ 7년
사문서위조죄(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이상[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징역 4년 ~ 8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강제집행면탈죄,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들의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B 명의로 전부명령을 받고, 그 과정에서 B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기도 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공사대금을 반드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T을 기망하여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뿐만 아니라 위 공사에 관여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으며, 그 외에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도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F)이 원래 여주군 등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을 받을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B 명의의 전부명령으로 인하여 제3채무자인 여주군 등이 현실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T에게 2억 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배당절차를 통하여 피해자 Q는 12,144,189원, 근로자 S은 2,489,658원, 근로자 AD은 11,402,976원, 근로자 AE은 9,196,991원을 각 배당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의 일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3. 7.경 이천시 K에 있는 L 공증사무소에서, 판시 제1항 범 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내용의 액면금 삼천 오백만 원, 액면금 이천 육백만 원, 액면금 삼천 오백만 원으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위임장 4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실 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4. 2.경 위 L 공증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실 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4. 20.경 위 L 공증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실 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B은 이 법정에서 2011. 12.경 피고인 A으로부터 T과 함께 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B 명의의 전부명령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하여 이후 피고인 A이 요구할 때마다 이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위임장은 위 전부명령의 신청을 위해 작성된 것인바, 그렇다면 2011. 12.경 이후 본인 명의의 전부명령 신청에 동의한 B은 이에 필요한 위임장의 작성에도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이 2011. 12.경 이후 위 각 위임장을 작성함에 있어 별도로 B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문서위조 또는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B의 강제집행면탈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형식적으로 확정되게 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F로 하여금 허위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1. 12.경 A으로부터 T과 함께 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B 명의의 전부명령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그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 B은 A의 부탁에 따라 전부명령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을 뿐 이후 A이 언제 어떠한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Q의 대리인 AC는 2012. 7. 23.경에야 피고인 B에게 판시 제3항 기재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인하여 본인의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A과의 채권관계에 대하여 문의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달리 피고인 B이 그 이전에 피해자와 A 사이의 채권관계에 관하여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F에 대한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A에게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거나 F로 하여금 실제 채권액을 초과하는 허위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형훈(재판장) 정현설 이종민
별지
각주1)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기 이전으로 변경 전 명칭에 따라 '여주군'이라고 표시한다.
각주2)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뒤에 피고인 A(F)이 여주군으로부터 도급받은 지방도 G 외 4개소 수해복구공사, H확충공사, I 수해복구공사, J 수해복구공사 등에 관한 도급계약서, T(U)이 피고인 A에게 위 각 공사의 공사대금을 청구한 청구서 등이 편철되어 있고, 검찰은 이를 기초로 피해액을 산정하고 있다.
각주3) 이 부분 판단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