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741,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2014. 9.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9. 12. 21.부터 2014. 4. 30.까지 주식회사 디에스파워텍(이하 '디에스파워텍'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는 디에스파워텍으로부터 2013. 3.부터 2014. 4.까지의 임금 36,960,550원, 연차수당 293,710원, 퇴직금 12,862,840원의 합계 50,117,1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한편, 디에스파워텍은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6. 11. 2014회합41 회생 사건에서 회생개시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위 결정에서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피고는 2014. 7. 14.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17,375,190원을 지급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0호에 의하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공익채권으로 정해져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에 의하면,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도록 정해져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디에스파워텍의 관리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서 32,741,910원(= 50,117,100원 - 17,375,1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5.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9. 2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은 사용자가 천재 ·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동법 시행령 제18조는 법 제37조 제2항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로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 의한 위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회생개시결정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의 지연이자에 관하여는 다시 일반원칙으로 돌아와 민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