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 1. 15. 선고 2014고합27 판결

2014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C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