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027
판결선고
2016. 9. 9.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부터 2015. 3. 21.까지 고용한 E의 2015년 3월 임금 518,3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명의 임금 합계 62,575,11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9.부터 2015. 1. 31.까지 고용한 F의 퇴직금 9,100,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명의 퇴직금 합계 97,031,50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각 체불금품(산정)내역서
각 퇴직금 산정서
각 통장사본, 통장거래명세표 등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1억 6,000만 원 정도로 적지 않고, 피해자 또한 다수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0년 수산업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위 피해금액 중 체당금으로 약 1억 500만 원 정도가 지급된 점), 범행 후 시행된 근로기준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