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을 공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D, E, F, G, H의 발행으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과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474
판결선고
2015. 10. 27.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I에서 'J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사기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8.경 J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쌀을 공급해주면 매월 말일에 그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은행에 대한 채무 약 40억 원에 대한 이자 2,000만 원 상당 및 사채 1억 원에 대한 이자 400만 원을 매월 지급하여야 하였고, L에 대한 차용금 및 물품대금 채무가 7억 원 상당, M에 대한 채무가 2억 원 상당이 있었으며, 별다른 자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쟁업체로 인하여 영업이 부진하여 피해자로부터 쌀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8.경 33,000원 상당의 햅쌀 10kg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0. 25.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합계 58,925,600원 상당의 쌀 등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2.경 J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석명절에 판매할 과일을 공급해주면 추석명절이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상당한 채무가 있고, 별다른 자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쟁업체로 인하여 영업이 부진하여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9. 4.경 배 등 6,290,000원 상당, 같은 달 6일경사과 등 9,574,000원 상당 등 합계 15,864,000원 상당의 과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5. 15:00경 춘천시 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지게차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추석명절 때 들여놓을 물건 대금이 없어서 그러니 1억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갚겠다. 만일 갚지 못하면 J마트에 있는 물건과 J마트 운영권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9. 2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1억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처음에 약속한 대로 J마트에 있는 물건과 J마트 운영권을 오늘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상당한 채무가 있고,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C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J마트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C에게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J마트 운영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5.경 현금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J마트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9. 29. 즉석에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7. 5. 22.경 국민은행 여주지점과 ㈜J마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거래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9. 19.경 J마트 사무실에서 Q에게 수표번호 'R', 액면금 '1억 5,000만 원', 발행일 '2015. 3. 7.'로 된 ㈜J마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2. 24. 위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3월경 J마트 사무실에서 Q에게 수표번호 'S', 액면금 '2억 원', 발행일 '2015. 3. 15.'로 된 ㈜J마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2. 24. 위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K, N, O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지불 및 이행 각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체영수증, 거래명세표, 수표사본, 현금사진
거래처원장, 기간계산서원장 및 계산서 등
확약서, 양도계약서
수사보고(건물주 참고인 T 전화통화), 수사보고(차용증 등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발장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사기죄의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약 3억 원 정도이고, 미회수된 부도수표의 액면금 합계액이 3억 5,000만 원으로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사기죄의 고의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N, O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해당부분 공소사실(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년 4월 초순경 여주시 U에 있는 V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J마트시설을 확충하고 현대화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6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25%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5년 1월경 원금을 변제하겠다. 원금을 변제 못하면 J마트 건물 5억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J마트 운영권을 넘기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4. 30.경 피해자와 J마트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지불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및 임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은행에 대한 채무 약 40억 원에 대한 이자 2,000만 원 상당 및 사채 1억 원에 대한 이자 400만 원을 매월 지급하여야 하였고, L에 대한 차용금 및 물품대금 채무가 7억 원 상당, M에 대한 채무가 2억 원 상당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여주시 W 대 317㎡와 X 대 655㎡는 주식회사 동양저축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11억 7,6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J마트 주차장 부지로 J마트 건물과 소유자가 달라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Y 대 738.5㎡ 및 그 지상 건물 또한 채권최고액 합계 60억 8,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경쟁업체가 다수 생겨 영업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변제기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J마트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2007. 9. 27.경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중 3억 원을, 2011. 11. 23.경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중 2억 원을 빌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사실상 소멸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3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차용할 당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는 등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는 등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C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의 금원을 차용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의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J마트의 임대인에게 지급한 5억 원의 기존 임대차보증금이 사실상 모두 소멸하여 C에게 담보로 제공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차용하면서 처 Z 소유의 여주시 W대 317㎡, X 대 655㎡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4. 30. C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429,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준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전인 2013. 4. 10.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176,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동양저축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주식회사 동양저축은행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746,874,802원이었던 사실, Z은 2013. 1. 9. 이 사건 부동산을 11억 원에 매수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이 2014. 12. 15. AA에게 11억 9,000만 원에 매각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도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은 11억 원 정도이거나 그 금액을 다소 상회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만으로도 C에 대한 채무는 상당부분 담보되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이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낙찰되어 C이 피담보채권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는 후발적인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었고, 오히려 5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마트 운영권을 믿고 금원을 대여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C은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은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C은 위 동양저축은행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위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말만을 믿은 채 어떠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위 수사기관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이상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C에게 기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더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위 차용금의 변제일 이후부터 실제로 변제하는 날까지 J마트의 운영권을 C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소결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
해당부분 공소사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7. 5. 22.경 국민은행 여주지점과 ㈜J마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거래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년 5월경 J마트 사무실에서 C에게 수표번호 'D', 액면금 '1억 원', 발행일 '2014. 11. 30.'로 된 ㈜J마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2. 1. 위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5월경 J마트 사무실에서 C에게 수표번호 'E', 액면금 '1억 원', 발행일 '2014. 12. 30.'로 된 ㈜J마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2. 30. 위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5월경 J마트 사무실에서 C에게 수표번호 'F', 액면금 '4억 2,900만원', 발행일 '2015. 1. 31.'로 된 ㈜J마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2. 2. 위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5월경 J마트 사무실에서 C에게 수표번호 'G', 액면금 '1억 3,000만 원', 발행일 '2015. 1. 30.'로 된 ㈜J마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1. 30. 위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8.경 J마트 사무실에서 AB에게 수표번호 'H', 액면금'1,500만 원', 발행일 '2014. 11. 28.'로 된 J마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2. 1. 위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J마트에서 2007. 4. 19.부터 2014. 11. 2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C에 대한 2014년 7월분 임금 300만 원, 2014년 8월분 임금 300만 원, 2014년 9월분 임금 300만 원, 2014년 10월분 임금 300만 원, 2014년 11월분 임금 280만 원 등 합계 1,4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1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7,541,06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AC에 대한 퇴직금 20,446,91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1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98,614,6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는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는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먼저 기록에 편철된 수표원본에 의하면, 위 기재 수표들은 모두 회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음으로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9. 10. 및 2015. 9.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남준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