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 10. 27. 선고 2015고단474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을 공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D, E, F, G, H의 발행으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과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