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888
판결선고
2015. 12. 8.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C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년 1월 임금 6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 E의 임금 합계 4,722만 원 상당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D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및 진정서
각 임금체불내역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이 적지 않고 체불기간 또한 장기간인 점, 아직까지 체불임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