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275
판결선고
2016. 2. 16.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C, 103동 806호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울 강남구 D건물 1차 LED전등설치교체공사 외 2개의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3개의 공사현장에서 2014. 8. 8.부터 2014. 9. 5.까지 고용한 E의 2014년 8월 임금 2,770,000원, 2014년 9월 임금 460,000원 합계 3,2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2. 16.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