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289
판결선고
2016. 6. 10.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철근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주시 D에 있는 C 주식회사 여주 제2공장에서 2014. 5. 27.부터 2014. 12. 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년 5월 임금 275,000원, 2014년 11월 임금 1,776,500원, 2014년 12월 임금 110,000원 등 임금 합계 2,161,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진정서
E의 불법생산 내용과 손해금액
자료입수보고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A)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E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E가 터무니없는 액수를 주장하며 임금 수령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초 지급하지도 않은 E의 2014년 5월 임금을 F을 통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E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자체 계산금액 약 100만 원)을 가지고 미지급 임금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인 점, 더구나 피고인은 마치 E의 계좌번호를 몰라 자신들이 정당하다고 계산한 미지급 임금마저도 지급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진정서가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에 접수된 2015. 2. 2.경 이후에는 E로부터 임금 수령권한을 포함하여 임금 및 노무 관련 고발 및 진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G 변호사 등에게 자신들이 계산한 E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기소가 된 후에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적시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통해서라도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자 한 근로기준법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E가 C 주식회사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여 미지급 임금의 규모 등에 다소간의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8. 범죄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합계 2,161,500원을 지급한 사실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