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6
판결선고
2015. 6. 8.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애견농장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용장에서 2012. 4. 4.부터 2012. 7.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2. 6. 임금 1,400,000원, 2012. 7. 임금 1,000,000원 계 2,400,000원과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2. 6. 임금 1,400,000원, 2012. 7. 임금 1,000,000원 합계 2,4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합계 4,800,000원을 2013. 4. 경까지 지급하기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도, 합의된 기한인 2013. 4. 이 지나도록 피해자들에게 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월금통장 입출금 내역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사이에 피고인이 교통사고 합의금을 지급받으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 합의금을 지급받고 나서도 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 주장에 따른 합의된 연장기한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은 임금체불에 관한 죄책을 져야 한다.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7도198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효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