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228,2017
판결선고
2017. 7. 19.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12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6.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사기 범죄 전력이 모두 10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7.경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우체국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의 대표이고 G 영농조합의 대표인데, 파주에 있는 F 공장에 화재가 나서 보상단계에 있고 보상단가는 53억 원이다. 보험금 수령 일자가 2015. 10. 28.인데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보험금을 수령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재보험에 가입하거나 화재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어 2015. 10. 28.까지 53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해서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없었고, 그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에 세금 미납 등으로 인하여 약 1억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5.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3,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7.경 양평군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가구공장을 운영하다가 불이 나서 화재보험금 47억 원이 나올 것이 있는데 추석(2015. 9. 27.) 전에 나올 것이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험금을 수령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재보험에 가입하거나 화재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어 추석(2015. 9. 27.)전까지 47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해서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없었고, 그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에 세금 미납 등으로 인하여 약 1억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5.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3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43,000,000원을 교부받고, 연번 4, 5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10,935,65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3. 경 양평군 L에 있는 G영농조합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F 대표이사이고 월 매출이 30억 원이 넘는다. 양평군 M 인근에 160,000평, 논산시 N에 있는 O학교를 56억 원에 매입하고 P 일원에 그린벨트를 언론을 통해서 풀었으며 9,000억 원의 사업을 진행하여 내년에 돈 방석에 앉을 것이다. 4,000만 원을 출자금으로 지급하면 수익금을 배당하고 기획 이사로 등재시킨 다음 월 200만 원을 기본급으로 지급하고, 분양 건당 150만 원, 수수료, 차량할부금 및 유류비 전액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F는 월 매출 30억 원을 올리는 회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양평군 M 토지, 논산시 N에 있는 O학교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출자금은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출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2.경 양평군 L에 있는 G영농조합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논산 P 부근을 개발사업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위 토지 100평을 사 놓으면 3년 뒤에는 엄청 가격이 뛸 것이니 투자를 해라. 2018. 5.경까지 수익금을 포함해서 1억 3,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P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P 일대 토지 27만평을 매입해야 했으나 피해자 외에 위 P 토지 매입을 위해 투자를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위 사업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사업이었고,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은 카드대금, 통신비, 식비, 숙박비, 주유비 등 개인 생활비 또는 사무실 일반 운영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때문에 위 투자금으로 P 토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3.경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5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10.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며 동종 사기죄로 총 10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해자 Q,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강원 춘천시 S에 있는 T캠핑장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F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G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면서 귀농귀촌 단지 조성 등의 일을 하고 있으며, 투자금 1,400억 원 가량이 이미 확보되어 있으므로 캠핑장을 매입하고, U 사업을 같이 진행해 보자. G 영농조합법인에 이사로 등재시키고 높은 배당금을 주겠으니 출자금을 달라. 53억 원의 화재 보험금도 받을 것이 있으니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재보험금 53억 원이 존재하지 않았고, 채무초과상태에서 실제로 확보된 투자금도 전혀 없이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U 사업 등을 진행하여 수익금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2016. 3. 16.경 1,000만 원, 피해자 R로부터 2016. 4. 1.경 2,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경기 양평군 옥천면 부근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춘천위도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화재보험금이 53억 원이 나와 있는데 현재 처와 이혼 소송 중인데 압류 때문에 풀지 못하고 있다. 곧 해결되니 투자를 하면 현장의 굴삭기 작업을 모두 맡겨 일을 하게 해 줄 테니 출자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재보험금 53억 원이 존재하지 않았고, 채무초과상태에서 실제로 확보된 투자금도 전혀 없이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금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경 800만 원, 2016. 3. 15.경 2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10.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며 동종 사기죄로 총 10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경기 남양주시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독일 Z, 이태리 AA 가구회사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하였다. Y에서 같이 일하고 싶다'라고 말하여 위 Y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내가 운영하던 소파 공장에 불이나 2016. 8. 30.경 보험회사로부터 화재보험금 65억 원을 받을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8. 위 Y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나중에 가구 판매 이익금에서 공제하거나 보험금 수령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령할 화재보험금 65억 원이 존재하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화재보상금을 핑계로 E 등 총 7명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1억 5천 만 원을 상회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 자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6,5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고, 2016. 12. 26.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7. 3. 27.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평군 AB건물, 2층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G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면서 농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7.경부터 2016. 1.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1,993,548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2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K의 법정진술
E,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송금내역, 거래명세서, 출금내역, 견적서, 카드사용내역, 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
『2016고단153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Q, AC, R의 각 법정진술
Q, R, AD,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송금내역, 거래내역,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2017고단30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X의 법정진술
각 녹취록
금전대여증,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600』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8월~6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동종의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
판사 이수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