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84
판결선고
2016. 7. 13.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위 사업장에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6.부터 2015. 11.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임금 2,874,193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까지의 임금 합계 107,140,853원 상당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6.부터 2015. 11.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금 14,432,866원 상당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임금확인서,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회생계획안에 따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 이는 사정 등 참작)
판사 이수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