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41
판결선고
2016. 7. 19.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의료법인 C요양병원의 대표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5. 11. 30.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11월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9,199,2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08,0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599,2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각 통장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5,800만 원에 이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한 부친이 설립한 의료재단을 피고인이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경영난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피고인 또한 상당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