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6. 15. 선고 2016고단361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