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83,2016
판결선고
2016. 6. 15.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농지법위반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다행송은 재배도 쉽고 판로도 좋아 전망성이 좋다. 게다가 양평에 LG그룹에서 에버랜드 같은 자연농원을 설립하려고 군청에 계획서도 제출하였다고 하니 다행송을 심어서 거기다 판매하면 된다. 다행송을 심을 땅을 빌려주고 묘목값을 대주면 내가 묘목 1그루당15,000원씩 다행송 2,000그루 묘목을 심어서 5년간 재배, 육성한 후 그 다행송을 모두1그루당 7~80,000원씩에 매수하여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G그룹에서 양평군청에 자연농원을 설립하려는 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평창 일대에서 조경석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상당부분을 위 조경석 사업에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조경석 사업을 진행하느라 피해자를 위하여 다행송 묘목 2,000그루를 식재하여 5년간 재배, 육성한 후 이를 모두 매수하여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3.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D)로 2,000만원, 2009. 4. 8.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2. 『2016고단3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기호위조죄 및 위조공기호행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E에 있는 F 농원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목이식 및 조경공사를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및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510,000원 및 차대비 4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차대비 합계 2,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3』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송금자료 제출)
수목재배계약서, 계좌거래내역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2016고단36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중)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 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산지관리법위반죄, 농지법위반죄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와 판결이 확정된 공기호위조죄 및 위조공기호행사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 1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판시 제 2죄 벌금 1,000,000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수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