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 12 내지 16, 18, 19,20, 23, 24, 29, 30, 31, 33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488
판결선고
2016. 10. 26.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30여 명을 고용하여 물류대행서비스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16. 부터 2015. 12. 18.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5. 12. 임금 901,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8, 10, 11, 17, 21, 22, 25 내지 28, 3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19,424,54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2. 3. 부터 2015. 12. 3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퇴직금 3,648,2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7, 8, 11, 22, 3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9,969,187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진정인 자료제출, 진정인 자료제출
F 등 33명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G, E,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 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 또는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대부분의 근로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30여 명을 고용하여 물류대행서비스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 17. 부터 2015. 12. 3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K의 2015. 12. 임금 1,942,7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 12, 14, 15, 16, 18, 19, 20, 23. 24, 29, 30, 31, 3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25,246,288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 25.부터 2015. 12.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L의 퇴직금 2,236,9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 14, 18, 19, 23. 24, 29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27,345,499원(순번 제24의 퇴직금란 금액은 3,709,373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 금액으로 정정하여 합산)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0.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수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