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494
판결선고
2017. 6. 14.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고, 2010.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2건이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건물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부터 2015. 10. 31.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5. 1. 임금 2,231,210원, 2015. 2. 임금 2,231,210원, 2015. 3. 임금 1,788,810원, 2015. 4. 임금 2,322,580원, 2015. 5. 임금 2,322,580원, 2015. 6. 임금 2,246,970원, 2015. 7. 임금 2,316,510원, 2015. 8. 임금 2,316,510원, 2015. 9. 임금 2,316,480원, 2015. 10. 임금 2,316,480원 등 임금 합계 22,399,3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실체적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을 받 을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므로 제39조 제1항 전문은 적용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수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