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509
판결선고
2017. 6. 9.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반도체 프로브카드 제조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9. 22.부터 2015.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5. 3. 임금 1,8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3,515,316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F, E, G 작성의 각 진술서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은 통상 근로자들의 유일한 생계유지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근로자 4명의 약 3개월분 임금을 체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이 2015. 6.경부터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게 되면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근로자들이 2015. 2.경부터 2015. 5.경까지 제공한 근무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인이 2015. 11. 23., 같은 해 12. 8., 2016. 1. 22. 이 법원에서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태윤
별지
각주1) 2015. 11. 23.자 2015고약3334 사건(벌금 300만 원) : 임금 21,721,422원, 퇴직금 4,593,358원 체불, 2015. 12. 8.자 2015고약3393 사건(벌금 200만 원) : 임금 5,750,001원, 퇴직금 6,030,821원 체불, 2016. 1. 22.자 2015고약3972 사건(벌금 150만 원) :임금 10,500,000원 체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