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C 일대 마밭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마 재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4.부터 2015. 8.3.까지 위 마 밭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6월 임금 160만 원, 2015년 7월 임금 90만 원, 2015년 8월 임금 20만원 합계 27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4, 6, 7, 9, 10 기재와 같이 위 마 밭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1,53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