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68
판결선고
2017. 6. 14.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 3층에 위치한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경기 양평군 F 외 1필지에 소재한 모텔신축공사를 시공하였고, G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G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G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5. 11. 3.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사용한 H의 2015. 11.분 임금 1,0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1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4,1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 모두 I 등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I, C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 모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I, G의 각 법정진술
지급약정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 3층에 위치한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경기 양평군 F 외 1필지에 소재한 모텔신축공사를 시공하였고, G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G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G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5. 11. 3.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사용한 C의 2015. 11.분 임금 1,0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4. 19.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수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