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은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229
판결선고
2017. 1.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의정부시에 있는 주식회사 F을 실제 운영하는 자로 여주시 G에 있는 개인주택공사 중 골조공사를 ㈜H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15년 6월 초순경부터 2015년 8월 말까지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현장에서 2015. 6. 20.부터 2015. 7. 20.까지 근로한 I의 2015년 7월 임금 180만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3,9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의 법정진술 및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이메일자료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A)
해당부분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M, 2층에 있는 ㈜H의 대표로 여주시 G에 있는 개인주택공사 일체를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 B에게 골조공사를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하도급한 개인건설업자 B에 의해 2015. 6. 20.부터 2015. 7. 20.까지 고용된 I의 2015년 7월 임금 180만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9,3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B과 연대하여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H은 위 개인주택공사를 건축주 N로부터 도급받아 다시「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7호가 규정한 건설업자에 해당하는 ㈜F에 하도급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허위로 건축주 직영공사로 신고하였을 뿐이다.
판단
먼저, 피고인들이 제출한 건설업등록증에 의하면, ㈜F은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업종을 철근·콘크리트공사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H이 위 주택공사 중 골조공사를 ㈜F에 하도급한 것으로 보인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O, P, Q, I, R는 애초 ㈜F을 상대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진정을 하였고, O을 포함한 위 근로자들의 일당을 16만 원으로 정한 사람은 ㈜F을 실제 운영하는 피고인 B이다. 또한 피고인 B측에서 2015. 7. 17. 이메일을 통해 발송한 이 사건 공사현장의 1회 기성청구서(기간 2015. 5. 16. ~ 2015. 6. 30.) 또한 ㈜F 명의로 작성되었다.
㈜F의 직원으로 피고인 B에 의해 채용된 K은 수사기관에서 ㈜F이 위 주택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았고, 다만 피고인 B 개인 명의로 하도급을 받으면 부가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이점이 있어 ㈜F 명의로 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7면 참조).
위 공사현장에 건축자재 등을 납품한 S, T, ㈜아성산업 등은 ㈜F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H의 기존 거래형태를 살펴보면, ㈜F이 아닌 그 실제 운영자 또는 사주인 피고인 B에게 공사를 하도급하거나 이를 전제로 피고인 B 개인과 하도급 계약에 관한 논의를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30면 내지 39면에 있는 피고인 B과 ㈜H의 직원 J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또한 위 주택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는 직영이 아닌 하도급에 의해 진행되었음을 전제로 한 대화였음을 알 수 있다.
소결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각주1) 범죄일람표Ⅰ 범죄일람표Ⅱ
각주2)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B이 실제 운영하는 ㈜F이 위 개인주택공사 중 골조공사부분을 ㈜H로부터 하수급받았는지 여부였고, 법정변론 및 증인신문 또한 같은 쟁점에 관하여 진행되었으며, 근로자들의 고용주체가 피고인 B인지 ㈜F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형사책임은 피고인 B이 지게 되므로, 공소장 기재 '경기 시흥시 L, 5077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여주시 G 소재 개인주택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골조공사를"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의정부시에 있는 주식회사 F을 실제 운영하는 자로 여주시 G에 있는 개인주택공사 중 골조공사를"로 정정하였다.
각주3) 근로자 K의 경우 피고인 B이 명의를 대여하여 실제 운영하는 건설업 면허가 있는 ㈜F에 소속된 근로자이므로 피고인 A은 임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