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9. 5. 선고 2017가단298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년 하반기에 피고 회사에 입사한 다음 2016. 4.초경까지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분부터 2016. 3.분까지의 급여 합계 47,6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15. 12. 18.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인 사실, 피고가 작성한 2015. 12.분 급여대장에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28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 C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전무이사의 직함을 사용하도록 한 사실, 원고는 2015. 12. 18. 사업장이 피고 회사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6. 3. 31. 이를 상실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2. 18.부터 2016. 3. 31.까지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판단된다(원고는 2014. 11.부터 피고 회사의 임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2015. 12. 18.에 설립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분부터 2016. 3.분까지의 급여 합계 11,200,000원(= 월 급여 280만 원 × 4개월)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하는 이율의 이내로써 원고가 구하는 대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한다.

판사 임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