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369,2017
판결선고
2017. 4. 1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1369』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이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M14 생산장비 배관 HOOK-UP 공사현장에서 가스 배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8.부터 2016. 4. 20.까지 위 배관 공사 현장에서 배관 건설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3. 임금 1,920,2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2016. 3. ~ 2016. 4. 임금 합계 73,542,00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이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생산장비 배관 공사현장에서 가스 배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부터 2016. 6. 30.까지 위 배관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 4. 임금 1,000,000원, 2016. 1. 임금 5,740,000원, 2016. 4. 임금 3,500,000원, 2016. 5. 임금 3,500,000원 2016. 6. 임금 3,500,000원 합계 17,240,00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69』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2017고단135』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의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 G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 판사 이수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