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5. 26. 선고 2017고단562 판결

2017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383]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의 사업주로 상시 근로자 10여 명을 고용하여 서양음식점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 24.부터 2016.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5. 12.

임금 3,011,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9,486,81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 24. 부터 2016. 9. 30.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퇴직금 12,712,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1,807,88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62]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레스토랑의 사업주로 상시 근로자 10여 명을 고용하여 서양음식점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1.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6.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합계 24,000,000원 및 퇴직금 8,932,997원 상당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각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D, F, G, H은 2017. 5. 18.에, 피해자 E은 2017. 5. 24. 에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진정(고소장) 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안태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