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임의 점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343,2016
판결선고
2017. 8.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134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감사,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예금계좌를 관리하면서 자금을 인출,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12. 29.경 H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I외 2필지에 있는 J 106동 401호를 매수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위 건물에 관하여 K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7,500만 원으로, 채무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K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고, 같은 날 위 건물에 관하여 L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7,500만 원으로, 채무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L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29. 위 차용금 합계 1억 원을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M 명의 농협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N)로 입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경기 양평군 일대에서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도박자금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기 양평군, 강원 정선군 등지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를 하는 등으로 합계 7,41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675』
피고인 B은 2015. 4. 30.경 경기 양평군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1,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5. 30.까지 1,5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이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자신의 밑에서 일을 하던 근로자들의 임금도 체불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R 내지 신용협동조합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 자신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S 주식회사 명의로 적극 재산이 없었으므로, 달리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0.경 S 주식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43]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3)
예금거래내역서(순번 15)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A)
[2017고단675]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진술 부분 포함)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20년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회사가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의 회사라고는 하나 그 횡령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소비하였다는 면에서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인 H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H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5년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회사가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의 회사라고는 하나 그 횡령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횡령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소비하였다는 면에서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인 H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H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사기 피해자인 P과도 합의가 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8.경 경기 양평군 T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 현장에서 고소인 U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V 벤츠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의 매수대금에 충당하고, 2015. 8. 19.경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채무자 U, 채권가액 1,25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록을 마쳤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위 대출금의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도록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7. 5.경 서울 동대문구 W에 있는 X 중고차량판매센터에서 Y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의 점유를 위 Y에게 넘겨주어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실행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저당권 가액 1,2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V 벤츠 승용차의 점유를 넘겨준 Y은 X 중고차량판매센터에서 중고차량 매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Y에게 매매를 의뢰하면서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하여 준 것일 뿐 피해자 회사의 채권추심이나 저당권 실행을 더 어렵게 한 적은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 Y은 서울 W에 있는 X 중고차량판매센터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30여 년 동안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피고인과는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 Y은 2016. 7. 5.경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변제기인 같은 달 15.까지 돈을 받지 못하였다. ㉢ 피고인은 2016. 7.말경 Y에게 차량을 수리한 후 판매하여 채무를 정리하여 줄 것을 부탁하며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주었고, Y은 위 승용차의 차종 및 연식 등에 비추어 그 중고가격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충당하고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 남는 금액으로 피고인에 대한 자신의 채권에 충당할 생각으로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 그런데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인 U의 인감증명서 등을 Y에게 가져다주지 아니하였고, 이에 Y은 위 차량을 매매하지 못하고 4개월 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돌려주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자신의 채권자인 Y에게 인도한 행위가 피해자 회사의 위 승용차에 대한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훼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부당하게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경기 양평군 Z에 있는 S 주식회사의 운영자로, 2014. 7. 20.부터 2015. 12. 2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AA의 2015. 11월분 임금 130만 원, 2015. 12월분 임금 130만 원 등 합계 26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음에도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5. 17.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안태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