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25,2017
판결선고
2017. 12. 2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서 2016. 11.경까지는 'C'라는 상호로, 2016. 12.경부터는 법인인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수리정비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2017고단32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6. 10. 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 D의 임금 합계 21,677,410원(2016. 3. 300만원, 2016. 4. 300만원, 2016. 5. 300만원, 2016. 6. 300만원, 2016. 7. 300만원, 2016. 8. 300만원, 2016. 9. 300만원, 2016. 10. 677,410원)과 퇴직금 6,673,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82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2.부터 2017. 4. 1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 E의 임금 합계 1,350만 원(C 사업장의 2016. 8.부터 같은 해 11.까지 급여 각 270만 원, 주식회사 C 사업장의 2017. 4. 급여 27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3. 6. 2.부터 2016. 11.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349,8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889』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F 매그너스 승용차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G으로 하여금 2017. 3. 30. 19:25경 여주시 H에 있는 C 공업사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강남아파트 입구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325』
D의 진정서
D의 진술서
D에 대한 진술조서
『2017고단820』
E의 진정서
E의 진술서
『2017고단88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적발보고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근로자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죄질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근로자 D의 근무기간 27개월 중 7개월분 급여 및 퇴직금, 근로자 E의 근무기간 41개월 중 5개월분 급여 및 퇴직금에 관하여 미지급하게되는 등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