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12. 22. 선고 2017고단820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