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937
판결선고
2017. 10. 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총 7회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여주시 C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 사업장에서 2016. 5. 1.부터 같은 해 6. 15.까지 근로한 E의 임금 1,5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E, F에 대한 임금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동종의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미지급 임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총 7회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여주시 C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 사업장에서 2017. 2. 2.부터 같은 해 3. 9.까지 근로한 G의 임금 2,505,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9.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수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