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1.~71., 73.~76.에게 별지2 제1목록 ‘청구금액(체불법정수당)’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8. 6.부터,
원고 72.에게 7,142,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6.부터,
원고 77.에게 14,469,450원, 원고 78.에게 16,382,9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각 2019. 8.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A노동조합 경기도지자체지부 여주시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 조합원들로서 피고에 채용되어 환경주무관, 공원리원 등으로 근무하였고, 원고 B는 2018. 6. 11., 원고 C, D은 2017. 6. 30. 각 퇴직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2014년부터 단체협약 및 그에 따른 임금협약(이하 합쳐서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3 기재와 같다.
피고는 2015년 5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 따라 각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 별지2 제4목록 ‘실수령 휴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해당 휴일근무수당, ‘실수령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해당 연차휴가수당, ‘실수령 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해당 시간외근무수당, ‘실수령 야간근무수당’란 기재 각 해당 야간근무수당을 각 지급하였다(이하 위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을 합쳐서 ‘법정수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6,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상여금(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가 근로기준법상 통상 임금의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은 법정수당 산출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상여금과 명절휴가비를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위 상여금과 명절휴가비를 산입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의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위 상여금과 명절휴가비는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되고 정근수당의 경우 1년 미만인 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위 상여금과 명절휴가비는 일률성과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공원관리원, 재활용선별원, 관광지관리원은 2015년과 2016년에 수당지급규정이 없어 시혜적으로 통상의 상여금에 비하여 과다한 금액(통상임금의 400%)의 상여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퇴직금 청구의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이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다.
판단
통상임금의 범위
관련법리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상여금과 명절휴가비가 법정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 따라 모든 환경주무관, 공원관리인, 재활용선별원, 관광지관리원에 매년 일정한 시기에 일률적으로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상여금을 고정적인 조건으로 지급하였고, 매년 1월과 7월에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환경주무관 등에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각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정근수당을 각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지급된 상여금(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과 명절휴가비는 모두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인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조정은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가 합의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가 아니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상여금과 명절휴가비가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일률성과 공정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소결
따라서 상여금(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과 명절휴가비를 원고들에 대한 법정수당 등의 산출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원고들의 시급 통상임금은 별지2 제3목록 ‘개정 시급 통상임금’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고, 일급 통상임금은 같은 목록 ‘개정 일 통상임금’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다.
체불 법정수당의 구체적인 범위
상여금(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과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제외하고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법정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적법하게 산정한 정당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2015년 5월부터 2018년 7월까지의 각 법정수당 등에서 같은 기간 동안 이미 지급된 각 법정수당 등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원고들이 기지급 받은 법정수당과의 차액을 계산하면 별지2 제4목록 ‘체불 휴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해당금액, ‘체불 연차휴가수당’ 란 기재 각 해당금액, ‘체불 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해당금액, ‘체불 야간근무수당’란 기재 각 해당금액이 된다(피고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된 위 목록상의 액수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1.~71., 73.~76.에게 별지2 제1목록 ‘청구금액(체불법정수당)’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7월 법정수당의 지급일 다음날인 2018. 8. 6.부터(위 원고들은 2018. 7.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7년 단체협약 제38조 제3항에 따라 법정수당의 지급일인 2018. 8. 5.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72.(B)에게 7,142,84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6. 26.부터, 원고 77.(C)에게 14,469,450원, 원고 78.(D)에게 16,382,9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7. 15.부터 각 이 사건 2019. 8. 23.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8.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B, C, D은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위 원고들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곤(재판장) 허준기 정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