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188,2018
판결선고
2018. 4. 17.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188』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주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택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근처 주택 건축현장에서 2015. 4. 15.부터 2015. 6. 30.까지 목수로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15. 6. 임금 500만 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6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
였다.
『2018고단7』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평택에 있는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레미콘 타설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년 동안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계속 인부들을 고용하여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여 그 체불임금을 지급하고자 2013. 2.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차용금 등 명목으로 2,580만 원을 편취하고, 2015. 4.경부터 2015. 11.경까지 16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3,02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4.부터 같은 해 8. 13.까지 피고인이 도급을 받아 신축중인 평택 소재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레미콘 타설 관련 작업을 하게 하고 공사비 677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4. 수원시 팔달구 K에서 중고물품센터인 'L'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피고인 소유의 TV를 중고물품으로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판 TV를 다시 사겠다. 집에 TV를 배송해 주면 TV 대금 75만 원을 이체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지급해야 할 체불임금이 고액이었고, 피해자로부터 TV를 교부받아 다른 중고물품 업체를 운영하는 M에게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고 돈을 마련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TV 대금 75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V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2017고단1188』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정서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피고인의 확인서
D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F, G,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확인)
『2018고단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I의 고소장
I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내역 첨부), 작업 내역
수사보고(통장 사본 첨부), 통장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진술기재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I 근로자명 기재 보완 근로내역 제출 등), 근로내역
수사보고(근로자 N, O 전화통화 진술청취 등)
범죄경력조회
J의 진정서
J,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임금미지급),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레미콘 타설 공사를 부탁할 당시 자금사정이 나빴던 사실, 피해자 I가 공사를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 I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에 관하여 150만 원만을 지급한 후 나머지 금원은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채무불이행죄의 하나로 사기죄와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의율될 수 있는 범죄사실이라고 하여 사기죄로 의율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공사를 부탁할 당시부터 향후 공사대금 지급을 장담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언동으로 피해자 I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은 확정적 고의에 의한 계획범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I, 피해자 J와는 합의된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만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각주1)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이 선고된,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수원지방법원 2017. 8. 14.선고 2017노3621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