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택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부터 2016. 8.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372,975원(= 임금 1,953,380원 + 퇴직금 4,419,595원)을,2015. 11. 18.부터 2016. 12.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게 입금 및 퇴직금 합계 6,688,484원(= 임금 4,798,542원 + 퇴직금 1,889,942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7 17. 피해자들(D, E)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제출되었음.
판사 김선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