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9. 6. 선고 2018고정598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에 대한 부분은 공소기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