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288
판결선고
2020. 1. 17.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8.부터 2018. 8. 29.까지 채소수확 등의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7. 10. 최저임금 차액금 1,082,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부터 2018.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차액금 합계 11,245,633원을, 2017. 7. 23.부터 2018. 10. 26.까지 채소 수확 등의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7. 10. 최저 임금 차액금 117,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부터 2018.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차액금 합계 11,215,025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E의 각 진정서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는 점, 근로자들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각 200만 원씩 지급받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