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19. 7. 14.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D의 2018. 11. 임금 2,3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1,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