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67
판결선고
2020. 10.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I건물 J호에 있는 주식회사 K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L 건설현장에서 2019. 6. 3.경부터 2019. 7. 14.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2019. 6. 임금 378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근로자 B, C, D, E, F, G, H 제외)와 같이 근로자 M 등 30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의견서, 범죄인지보고
각 진정서
범죄인지보고
M, N, O,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가 많고 미지급 임금액도 다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이 체당금으로 미지급 임금 대부분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데,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우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