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 7. 4. 선고 2021가단2014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고는 조경․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여주시로부터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D에 하도급 주었다. 원고는 ㈜D의 일용직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는 2020. 12. 16.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상부슬래브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던 중 거푸집의 하부를 지탱하는 파이프가 돌아가면서 상판 거푸집이 무너져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고, 추락과 동시에 파이프와 슬래브 등이 원고의 몸 위로 떨어지면서 제1, 2요추 골절, 우측 3, 4번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장해급여 등 지급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를 피고의 소속사업장 내 재해로 인정받아 휴업급여 19,448,660원, 요양급여 6,867,640원, 장해급여 47,698,200원 합계 74,014,5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D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용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직원들이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할 보호 의무를 부담하므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2항에 따른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가설구조물인 하부를 지탱하는 파이프를 부실하게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1, 2요추 골절, 우측 3, 4번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48%의 노등능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다음과 같은 손해 합계 111,906,912원{= (일실수입 129,053,772원 + 위자료 50,000,000원) - 손익상계 67,146,8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임에도 위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위 손해 합계 111,906,912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 인정여부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과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르지 않으므로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진다. 여기서 지휘·감독이란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과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함으로써 시공자체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53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2353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한 사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를 피고의 소속사업장 내 재해로 인정받아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 및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하기로 한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의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게 된 점, ② 근로복지공단에서 작성한 자료에 원고의 소속사업장으로 피고가 기재된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하여 건설업 등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 그 원수급인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보는 위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D의 직원인 F의 업무지시를 받고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D에게 노무도급을 한 것이라거나 도급인에 불과한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정도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함으로써 시공자체를 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위반 책임 인정여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264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가 피고로 되어 있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하여 건설업 등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 그 원수급인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보는 위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실질적 고용주라 할 수는 없고, 원고의 고용주는 ㈜D이고 달리 피고가 원고의 실질적 고용주라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