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948,2021
판결선고
2023. 5. 10.
범죄사실
『2021고단948』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폐차 서비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5.부터 2020. 11. 13.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2010년 10월 임금 1,822,9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등 합계 69,440,4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5.부터 2020. 11.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346,9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퇴직금 합계 65,249,0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151』
피고인은 이천시 E에 있는 F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 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부터 2021. 6. 30.까지 근로한 H의 2020년 10월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등 합계 138,217,8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J, G, H, K, L의 각 간이진술서
근로계약서 각 1부, 퇴직금산정 각 1부, 연차수당 미지급내역 각 1부, 각 체불임금내역, 표준근로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의 체불금품 등의 액수가 크나, 피고인이 경영악화로 인하여 2020. 10.경부터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마스크 사업으로 전환하여 체불금품을 갚으려고 하였으나 그 사업도 여의치 않아 갚지 못한 점,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수령하고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았으며, 남은 경매절차에서도 배당을 받을 예정으로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사업에 매진하여 남은 체불금품을 갚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정
별지
각주1) 다만 근로자 G의 퇴직일 2020. 6. 30.은 ‘2021. 6. 30.’로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였음
각주2) 위와 같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