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635
판결선고
2021. 11.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 상시근로자 약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7.부터 2019. 11. 16.까지 이천시 소재 주택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C의 2019. 7월분 임금 1,0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25,20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미지급 임금액의 정도 및 그 변제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