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257
판결선고
2023. 8. 17.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천시 D에 있는 위 회사의 E센터 건설 현장에서, 2021. 7. 12.경부터 2022. 6. 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22년 4월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154,43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J, K, L, M 작성의 각 진정신고서
F, N, I, J, K, L, O 작성의 각 진술서
N, O, P, F, Q 작성의 각 진정서
각 노무비지급대장,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2023. 7. 26. 피해자 F, R, S이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의 존재는 엄격한 기준에서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23. 7. 18.경 위 피해자들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각 처벌불원서에는 피해자의 성명, 성 또는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작성명의자들의 진정한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체불 임금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복지공단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대지급금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변제하였고,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대지급금 외의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종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