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934,2023
판결선고
2023. 10. 11.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934』
피고인은 2021. 4. 19. 안성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원주택 외장공사를 진행 중인데 작업차가 필요하다. 2일 간 피해자의 작업차를 투입하여 용역을 해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진행 중인 공사현장의 인부들에게 이미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1억 원 상당인 금융기관 채무 및 B에 대한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주에게서 1억 2,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및 다른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약속한 용역을 이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용역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19.와 20일 2일에 걸쳐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차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1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304』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건축 자재를 판매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현장으로 건축 자재를 배달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건축 자재를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9. 5. 14.경부터 2019. 5. 17.경까지 몰탈(아세아) 등 합계 4,570,17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교부받고,2019. 6. 1.경부터 2019. 8. 30.경까지 몰탈(아세아) 등 합계 4,729,12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교부받아 총 합계 9,299,29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43』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의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8.경부터 2020. 12. 29.경까지 위 G에서 근로한 근로자 H의 2020. 11. 임금 2,000,000원, 2020. 12. 임금 129,032원(2일분), 2021. 7.부터 2021. 9.까지의 임금 총 500,000원 등 합계 2,629,03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로기준법위반 처벌전력 등 확인)
『2022고단934』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1304』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매출처 원장
『2023고단243』
피고인의 법정진술
H의 법정진술, I의 일부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문자메시지, 문자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I의 소개로 H을 채용하여 2020. 10. 28.부터 2020. 11. 28.까지 근무한 부분의 임금은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사고가 계속 일어나 H과 고용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 I이 2020. 11.경 G 사업장을 이전받겠다고 하면서 월세와 공과금을 자신이 부담하고, H의 급여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하여 사업장을 넘겼는데, I이 J를 운영하면서 H에게 일을 시키고는 H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H이 2020. 10. 28.경부터 2020. 12. 29.경까지 G의 직원으로 근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H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팔을 다친 시기는 2020. 8.이고, 자동차 접촉사고가 난 시기는 2020. 9.이며, 포클레인에 깔려 다리를 다친 시기는 2020. 12. 2.이다. H을 채용한 것은 그 사이로 위 사고로 인하여 H을 고용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2020. 12. 2. 사고로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한 동안 H이 계속 출근하면서 사무실을 지켰으나 피고인의 부재로 평소와 같이 업무를 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H은 I도 G 본부장으로 업무지시를 한 적이 있고, J도 12월 마지막에 (일을) 조금 봐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런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H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I 모두 H에게 위 기간의 급여 약 2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I이 H에게 욕지거리를 하여 자신이 도의적인 차원에서 돈을 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나, 당시 많은 채무를 부담하던 피고인이 단지 그와 같은 사유로 도의적인 책임을 지려고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I은 수사기관에서 'H을 피고인에게 소개해 주었으므로 도의적인 차원에서 임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2020. 11.경 G가 어려워 폐업을 할 테니 저보고 G 소재지에서 J를 인수하여 운영하라고 하였으나 G는 보증금도 남지 않고 아무 것도 없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인수하지 않았다. H이G를 그만두고 4~5개월 후에 저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을 소개했으니 책임을 지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다만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파란색 봉고차를 준다고 해서 자신이 H에게 임금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압류가 많아 봉고차를 이전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의 진술이 일관되지는 않으나, I이 H에게 일을 시키기도 하였고, 지인의 누나인 H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였으므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
H이 2021. 7.부터 9월까지 며칠간 피고인의 일을 도와준 뒤 2021. 10.경부터 수차례 2020. 11. 28.경부터 2020. 12. 29.경까지의 임금을 독촉하였는데, 피고인은 한 번도 지급의무를 부인한 적이 없고 곧 돈이 나오면 지급하겠다고만 말하였다.
H은 2022. 5. 9.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오늘 1시간 전쯤 I에게 전화가 와서 어제 피고인과 I이 만났고 I이 다음 주까지 저에게 임금을 꼭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다음 주까지 기다리고 담당감독관에게 연락하겠다'라고 말하였다. I이 2022. 5. 19. 목요일에 돈을 보내지 않자 H은 '믿음이 가게 하세요. 왜 갑자기 끼어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네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I은 2022. 8. 2. 수사기관에서 '두 달 전쯤 피고인을 만나 서 H과 관련해서 노동청에 들어가든지 하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300만 원 정도를 H에게 토요일까지 지급한다고 저에게 이야기하여 제가 피고인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H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랬는데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주된 의무자이고, I은 H을 피고인에게 소개한 사람으로서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사를 수행하면서 자금난을 겪다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편취 금액이나 체불 임금액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수차례 사고를 당하여 건강상태도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고소인 B에 대한 사기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4. 하남시 이하 불상의 공사 현장에서 고소인 B에게 "하남, 이천현장에서 창고 공사 및 K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주 공사현장에서 월 300만 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게 해주고,2019. 11. 하순경까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원주 공사현장은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여 고소인을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게 할 수 없었고,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 임금 지급및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1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었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019. 11. 하순경까지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9. 6. 12. 피고인 명의 L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고소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당시에는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하남과 이천 현장의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K 공사는 코로나로 공사가중단되었으며, 피고인이 수차례 사고를 당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함에 따라 아직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판단
기록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고소인에게서 이 사건 돈을 빌린 무렵 실제로 하남과 이천 등지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고, 고소인에게 자재를 구매할 돈이 없다면서 돈을 빌렸으며, 고소인에게서 빌린 돈은 대출금 변제로 220만 원을 사용한 외에 모두 공사대금(자재대금,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고소인에게 돈을 빌린 전후로 활발하게 공사대금 입출금 내역이 있고, 공사대금으로 받은 돈을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고소인은 이 사건 5,000만 원을 빌려주기 전 피고인에게 2,6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모두 돌려받았고[피고인의 M조합 거래내역을 보면, 고소인에게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 합계 2,71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G)의 N조합 거래내역을 보면 고소인에게 2019년 7월과 8월에 합계 1,16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다], 이전에 2,600만 원 빌려주고 돌려받아서 괜찮겠다고 생각하여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하남 공사를 하여 마진이 남으면 절반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원주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게 하여 월급 300만 원을 주겠다는 것은 돈을 빌려주는데 있어 주된 고려사항이 아니었다고 보인다.
고소인도 K 현장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고, G에 8~9개월 정도 출근하면서 피고인이 무슨 일이 될 것처럼 하니까 자신이 보증을 서서 후배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도록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K 개보수 공사가 금액이 수억 원대인데 일이 자꾸 미뤄지다가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없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K 공사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진 바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용조회결과에 따르면, 2019. 1. 1.~2019. 12. 31. 피고인의 금융기관 채무는 22,075,032원(= O 7,011,000원 + 7,096,000원 + P 5,839,000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전력을 보더라도 고소인에게서 돈을 빌린 무렵에는 체불 임금액이 많지 않았으며, 그 이후 사정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하남시 공사에서 추가로 옹벽공사를 하였으나 그 대금 2,000만 원을 받지 못하였고, 이천시 공사는 재시공을 하느라 손해가 수천 만 원 났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각 공사현장에서 부실 공사를 이유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부실공사를 하였다고 하여 편취 범의를 추단할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예상과 달리 손해를 봄으로써 고소인에게 변제를 하지 못한 사정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8. 21.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지붕이 무너지면서 팔을 쇠막대에찔려 응급수술을 받았고, 2020. 9.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으며, 2020. 12. 2. 포클레인에 깔려 다리를 다치기도 함으로써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고소인이 이 사건 돈을 빌려주기 전후로 피고인과 함께 수개월 간 일하면서 피고인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보증을 서서 후배에게도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도록 하였으나, 피고인이 후배의 돈을 갚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자신의 돈은 나중에 수금이 되고 사업이 잘 되면 갚고 후배의 돈을 먼저 갚으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후배의 돈을 일부만 갚고 고소인의 돈도 갚지 못하여 고소인이 신용불량자가 되자 2021. 7. 21.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였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부터 2021. 9.까지의 임금 총 1,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문자메시지 등)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1. 8.에 약 5일, 9월에 약 3일간 H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H이 이를 처리해 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H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일당을 10만 원으로 정한 바는 없고, 업무처리에 소요된 시간도 들쑥날쑥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임금 총액을 1,100,000원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인정하는 50만 원을 미지급 임금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