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316
판결선고
2023. 6. 27.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이천시 E 일원에서 ‘이천시 F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G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지붕 판넬 공사인 ‘뉴트라루프 공사’를 위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위 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판넬 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H로부터 재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D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 위 물류센터 신축공사의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뉴트라루프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해자 망 I(남, 25세)는 2021. 9. 3.경부터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 채용된 일용직 근로자로 위 뉴트라루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A(산업안전보건법위반-피해자 사망,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9. 9. 15:00경 위 유트라루프 공사 현장의 높이 21미터 지붕 단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칼라강판 설치를 위한 먹매김 작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함은 물론, 위 먹매김 작업은 지붕 단부까지 이루어져야 하므로 근로자가 필연적으로 지붕 단부까지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지붕 단부 기준 약 2.9미터 거리에 약 18미터 간격으로 고정부를 둔 밧줄로 안전대를 부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면서 위 밧줄이 최대 1미터 가량 처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함은 물론 안전대를 위 밧줄에 걸고 지붕 단부로 이동하였을 때 약 0.6미터 가량 떨어진 거리까지만 근로자가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두는 등 지붕 단부까지 이동할 수 없는 구조로 부실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피고인 C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롯한 B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지붕단부에서 작업을 하면서 추락할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함은 물론 위와 같이 부실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도록 방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안전대를 부착설비에서 탈거한 채 먹매김 작업을 위해 먹통을 가지고 단부로 이동하던 중 21미터 아래에 있는 3층 하역장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33경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산업안전보건법위반-안전보건조치 미이행)
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의무 미이행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작업대에 끼임ㆍ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3. 10:00경 위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지하 2층 우레탄뿜칠 작업장소에서 사용하는 고소작업대에 과상승방지장치를 4개 중 3개만 설치함으로써 작업대에 끼임ㆍ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설치하는 등 방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3. 10:00경 위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지하 2층 우레탄 공기주입기 주변 간이 분전반의 충전부를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방호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전기 기계ㆍ기구의 접지 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등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3. 10:00경 위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 앞에 설치된 사무실 전용 간이 분전함 외함 및 철대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 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3. 10:00경 근로자의 출입으로 인하여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위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1층 계단실 입구 바닥에 이동전선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통로의 조명 밝기 관련 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3. 10:00경 위 물류창고 신축공사현장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통로의 조도가 38럭스 상당임에도 조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통로의 설치 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3. 10:00경 위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지하 2층 도크 진입로를 설치하면서 그 위치를 바닥 철근 연결부가 존재하는 곳에 설치함으로써 통로를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는 등의 조치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3. 10:00경 위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지하 2층에서 사용하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함에도 시동키를 분리하지 않고 방치하도록 하게 하였다.
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 방지 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1:0.5 ~ 1:1(보통흙-건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3. 10:00경 위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진입로와 사무실 사이 노면을 굴착하면서 위 기울기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 등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3. 10:00경 위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1층 ~ 3층 연결램프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수평난간대를 금속제 파이프가 아닌 로프로 설치하는 등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계단의 난간 설치 미이행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3. 10:00경 위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1층 화장실 계단(높이 2미터 이상) 및 4층 도크 이동용 가설계단(높이 1.2미터)의 각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지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3. 10:00경 위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1층 외부복도와 도크 단부, 3층 도크 단부, 4층 도크 단부 및 현장 진입로 식생옹벽 상부에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동식비계 관련 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 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3. 10:00경 위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1층 E/V홀에서 미장 작업에 사용하는 이동식 틀비계에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지 않는 등 뜻 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 1층에서 천장 작업에 사용하는 이동식 틀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함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시체검안서
각 재해조사 의견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같은 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3항 제1호(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같은 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3항 제1호(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망인의 안전에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유족들과 합의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마친 점 등 참작
피고인 B 주식회사
유족들과 합의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마친 점 등 참작
피고인 C
위반사항 다수인 점,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유족들과 합의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마친 점 등 참작
피고인 D 주식회사
유족들과 합의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마친 점 등 참작
판사 이건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