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 6. 27. 선고 2022고단1316 판결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