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324
판결선고
2024. 3. 6.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 C호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인테리어)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2.부터 2019. 1. 29.까지 이천시, 충북 진천군 등의 실내인테리어 작업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의 2018. 12. 임금(E 4,070,000원, F 2,160,000원, G 810,000원, H 810,000원)과 2019. 1. 임금 (E 2,220,000원, F 810,000원, G 2,160,000원, H 270,000원) 합계 13,310,000원<1>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수정
각주1) 이후 E의 2018. 12. 임금 중 3,296,000원을 변제하여 최종 미지급금 합계는 10,014,00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