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8,428,27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8,141,66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이소 사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농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변경 전 상호: 농업회사법인 E 유한회사, 이하 'D'이라 함)는 여주시 F에 본점을 두고 G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버섯 재배장'이라 함)을 소유하며 버섯 재배 및 유통업을 영위해 온 법인이다.
망 H(2023. 7. 7. 사망)은 2016년경부터 이 사건 버섯 재배장을 임차하여 'I'이라는 상호로 버섯 재배업을 영위해 온 개인사업자이다.
피고는 2017. 9. 8. 버섯 재배, 가공 및 유통을 주된 영업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2018. 6.경 이 사건 버섯 재배장을 경매로 취득하고 기존 D의 영업 설비 및 고용관계를 승계한 법인이다.
원고 A(이하 'A'이라 함), 원고 B(이하 'B'이라 함)은 태국인 부부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버섯 재배장에서 망 H 또는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이다.
원고들의 최초 고용관계
망 H은 2016년경 D으로부터 이 사건 버섯 재배장을 임차(보증금 3,000만 원)하여 'I'이라는 상호로 버섯 재배업을 영위하면서, 생산한 버섯을 D에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거래를 해 왔다.
망 H은 2018. 3. 12.경 기숙사와 식사를 제공하고 약정 급여에서 기숙사비(공공요금 등 포함)와 식비 등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외국인인 원고들을 고용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버섯 재배장 인수 및 원고들에 대한 고용 관계의 변경
한편, D의 경영 사정으로 인해 이 사건 버섯 재배장에 관하여 2017년경부터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버섯 재배장을 인수하기로 하고 2018. 4. 12. 망 H과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버섯 재배장을 인수하는 데 'I'은 적극 협조한다.
피고가 'I'의 도움으로 이 사건 버섯 재배장 인수에 성공할 경우, 'I'의 재배 권 한을 기존대로 인정하고, 보증금과 월세는 없는 것으로 하되, 그 대가로 'I'은 피고에게 재배한 수확량 전량을 독점적으로 납품한다.
피고가 협약을 위약할 경우, 피고는 'I'에게 'I'이 D에 입금한 보증금 3,000만 원에 대한 반환 책임을 진다.
'I'이 협약을 위약할 경우, 'I'은 이 사건 버섯 재배장에 관한 모든 권한을 포기 하고, 이를 피고에게 무상 양도한다.
이 협약은 피고의 이 사건 버섯 재배장 인수가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되고, 인수가 무산될 경우 본 협약은 무효로 한다.
피고는 2018. 6.경 D의 영업 설비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버섯 재배장을 경매로 취득하였고, 망 H은 2018. 6. 15.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고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I'을 계속 운영하였다.
이후 망 H은 2021. 5. 7.경 피고의 이사에서 사임한 후 2021. 12. 초순경 'I'을 폐업하였고, 피고에게 자신이 고용한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하고 피고가 이 사건 버섯재배장을 직접 운영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망 H과 사이에 원고들을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고용하기로 약정한 후, 위 약정에 따라 2021. 12. 10. 원고들과 사이에 기존과 같은 조건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분쟁 경과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버섯 재배장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2022. 9. 12.경 이 사건 버섯 재배장의 근무를 중단한 후, 2023. 2.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의 대표이사를 '2022. 9. 1.부터 2022. 9. 12.까지의 임금을 미지급했다'는 혐의로 고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3. 8. 31. 원고들에게 2022. 9. 1.부터 2022. 9. 12.까지 일할 계산한 약정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위 고발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원고들이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평균임금 내역
망 H의 고용 기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버섯 재배장에서 근무한 총 재직기간,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및 일 평균임금, 이를 기초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 액수의 계산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가 1호증 내지 을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강의 요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21. 12.경 망 H으로부터 이 사건 버섯 재배장 및 그 설비, 외국인 근로자 등 인적·물적 영업 설비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한 후 2021. 12. 10. 원고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망 H과 원고들 사이의 고용 관계는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망 H의 고용 기간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 정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2021. 12. 10. 원고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은 망 H과의 고용 관계를 승계한 것이 아니고 원고들이 새로운 피고의 사업장에 신규 채용된 것이므로 망 H의 고용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원고들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가사, 망 H의 고용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어 원고들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망 H은 자신의 고용 기간 동안 퇴직금도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고들의 퇴직금을 모두 정산·지급하였으므로 그 액수는 공제되어야 한다.
판EJ
망 H의 고용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 H의 'I'과 피고의 주된 영업의 종류와 내용이 동일한 점, ② 망 H의 폐업 전후의 피고의 영업 형태['I'이 이 사건 재배장을 통해 납품한 고송 버섯을 유통(망 H의 폐업 전) → 이 사건 재배장 및 그 설비를 그대로 인수하여 고송 버섯을 직접 재배하여 유통(망 H의 폐업 이후)], ③ 원고들의 급여, 기숙사 제공 등 포함한 일체의 근로조건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 점, ④ 원고와 망 H 사이의 약정은 단순 영업재산 양도가 아니라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포괄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 H의 고용 기간은 피고에 대한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고, 따라서 원고들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들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 정한 퇴직금 지급 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망 H이 분할 지급한 퇴직금의 공제 여부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는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하에서도 여전히 적용되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이 정한 중간정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무효이다.
이때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지급된 급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원 중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약정의 실질은 임금을 정하여 이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효인 퇴직금 지급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은 문제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가 6호증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H과 원고들 사이에 2019. 6.경부터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위 약정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이 정한 중간 정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은 정황상 명백하고, 임금에 포함된 분할 퇴직금 액수가 얼마인지도 명확히 알 수 없으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 H과 원고들 사이에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의 유효 또는 부당이득반환관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퇴직금으로, ① 원고 A에게 계속근로기간에 관하여 산정된 퇴직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8,428,278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 후인 2022. 9. 28.부터 완제일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B에게 계속근로기간에 관하여 산정된 퇴직금 액수인 8,141,668원(이에 대하여 위 원고는 8,428,278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원고 B의 소정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에 따른 평균임금액이 위 인정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인정을 초과하는 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 후인 2022. 9. 28.부터 완제일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되, 원고 B의 청구 중 기각 부분의 비율이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